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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반구축컨설팅 벤처기업확인
정부과제 선정을 위한 지름길!
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세금감면 혜택 + 정부지원 R&D 과제 신청 시 가점 확보(+1점)
벤처기업확인제도
-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주는 제도
- 1998년 시행 이후 지속적인 법개정을 거쳐, 2021년 2월 12일 혁신성·성장성 중심의 ‘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’로 전면 개편되어 시행 중
벤처확인기업 우대제도
구분 | 내용 | 법적근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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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제 |
법인세·소득세 50%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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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특법 6 ② |
취득세75% 감면 재산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3년간 면제, 이후 2년간 50%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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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특법 58의 3 ② | |
금융 |
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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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보규정 |
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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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스닥시장 상장규정 6 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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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지 |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에 취득세·재산세 37.5% 경감 | 지특법 58 ④ |
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에 취득세(2배)·등록면허세(3배)· 재산세(5배) 중과 적용 면제 | 지특법 58 ② | |
M&A |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·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편입을 7년간 유예 | 공정거래법 시행령 3의 2 ② |
인력 |
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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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구법 시행령 16의 2 ① |
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력 기준 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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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산법 시행령 26의 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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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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벤처법 16의 3 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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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주식수 대비 스톡옵션 부여 한도 확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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벤처법 시행령 11의 3 ⑦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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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고 |
TV・라디오 광고비 3년간 최대 70% 할인, 정상가 기준 35억원(105억/3년) 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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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송광고 진흥공사 자체규정 |
벤처기업확인 요건
벤처유형 | 기준요건 | 평가기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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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형1 벤처투자유형 |
※ * 표시 기관은 법 시행일(21.2.12)이후 투자유치 건 (입금일 기준)에 한하여 인정 ※ 해당 기업이 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이면 자본금의 7% 이상 ※ "투자"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,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,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을 의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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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형2 연구개발유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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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형3 혁신성장유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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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형4 비벤처기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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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절차 및 일정

확인수수료
확인유형 | 수수료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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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| 기업부담금 | 정부지원금 | ||
벤처투자 | 25만원 | 15만원 | 10만원 | |
연구개발 | 45만원 | 35만원 | ||
혁신성장 | 55만원 | 45만원 | ||
이노비즈연계 | 40만원 | 30만원 (이노비즈 인증 후 6개월 이내 신청 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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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벤처 | 45만원 | 35만원 | ||
벤처재확인 | 30만원 | 20만원 (예비벤처유형으로 확인받은 후 1년 이내 혁신성장유형으로 재확인 신청 시) |